2025.12.21 (일)

  • 맑음속초0.7℃
  • 맑음-3.9℃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6℃
  • 비울릉도3.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4℃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0.6℃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2.7℃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완도1.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1.0℃
  • 맑음-2.7℃
  • 맑음제주5.1℃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성산3.9℃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2.7℃
  • 맑음-2.0℃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2.6℃
  • 맑음3.0℃
기상청 제공
[여주시] 6월에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6월에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도 가능 -

여주시는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2023년 자동차세(1기분) 35,744건 34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시청.jpg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031-887-3800)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전화(세정과 ☎031-887-2103)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생활에 자칫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세액의 3%)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