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맑음속초3.7℃
  • 흐림-3.7℃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대관령-4.9℃
  • 흐림춘천-3.2℃
  • 박무백령도2.3℃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0.3℃
  • 연무서울0.5℃
  • 박무인천-0.8℃
  • 흐림원주-2.8℃
  • 구름조금울릉도2.2℃
  • 구름많음수원-1.1℃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0.9℃
  • 맑음울진0.9℃
  • 비 또는 눈청주0.6℃
  • 박무대전0.0℃
  • 흐림추풍령-1.3℃
  • 박무안동-6.5℃
  • 흐림상주-1.8℃
  • 맑음포항0.6℃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2.6℃
  • 비전주1.5℃
  • 맑음울산-2.1℃
  • 구름조금창원-0.1℃
  • 흐림광주1.8℃
  • 구름많음부산2.8℃
  • 맑음통영0.3℃
  • 맑음목포0.2℃
  • 구름조금여수1.7℃
  • 구름조금흑산도5.0℃
  • 구름조금완도-1.2℃
  • 흐림고창3.1℃
  • 구름많음순천-3.8℃
  • 비홍성(예)0.9℃
  • 흐림-0.6℃
  • 맑음제주3.6℃
  • 구름조금고산5.8℃
  • 맑음성산2.1℃
  • 맑음서귀포5.0℃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2.4℃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7.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0℃
  • 구름많음보령0.6℃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금산-0.6℃
  • 구름많음-0.4℃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조금양산시-1.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5.7℃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0.8℃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5.9℃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7.1℃
  • 맑음영덕0.7℃
  • 흐림의성-3.5℃
  • 흐림구미-2.2℃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4.8℃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1.1℃
  • 맑음밀양-3.1℃
  • 흐림산청-1.7℃
  • 맑음거제-1.3℃
  • 구름조금남해-0.1℃
  • 구름조금-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지난해 4명이 최고액 받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 135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수거한 불법광고물..jpg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