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6/20230613234747_bc83ced30a0cf68457c67a2284b91979_31wx.png)
이번 조치는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진행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4개 분소의 전체 장비에 모두 적용되며 농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 도입 및 인터넷, 앱 예약 등 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기계 운송서비스 등을 통하여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은 “농가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항상 노력하겠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