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맑음32.1℃
  • 맑음철원30.5℃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0℃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2.1℃
  • 맑음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울릉도30.9℃
  • 맑음수원31.8℃
  • 구름많음영월30.3℃
  • 맑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2.1℃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2.3℃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5.4℃
  • 맑음군산31.6℃
  • 맑음대구35.1℃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32.8℃
  • 맑음창원35.2℃
  • 맑음광주32.7℃
  • 맑음부산33.9℃
  • 맑음통영33.3℃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4.6℃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3.8℃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9.4℃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1.8℃
  • 맑음서귀포33.8℃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30.0℃
  • 맑음양평32.0℃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0.3℃
  • 맑음보령33.4℃
  • 구름많음부여31.4℃
  • 맑음금산33.1℃
  • 구름많음30.9℃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2.0℃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3℃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5.0℃
  • 맑음장흥35.0℃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4.8℃
  • 맑음의령군34.3℃
  • 맑음함양군35.3℃
  • 맑음광양시35.3℃
  • 맑음진도군32.3℃
  • 구름많음봉화29.5℃
  • 흐림영주28.7℃
  • 맑음문경30.1℃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6℃
  • 맑음구미35.4℃
  • 맑음영천34.9℃
  • 맑음경주시35.9℃
  • 맑음거창35.3℃
  • 맑음합천35.0℃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3.3℃
  • 맑음남해33.9℃
  • 맑음3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크기변환]240223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1).jpg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