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흐림속초19.3℃
  • 흐림19.4℃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20.3℃
  • 흐림파주19.0℃
  • 맑음대관령14.9℃
  • 흐림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7.4℃
  • 구름많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8℃
  • 흐림서울22.6℃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20.5℃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0.9℃
  • 흐림서산20.1℃
  • 맑음울진19.0℃
  • 비청주22.0℃
  • 비대전21.3℃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1.6℃
  • 흐림군산19.8℃
  • 흐림대구21.9℃
  • 흐림전주22.1℃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18.4℃
  • 비홍성(예)20.3℃
  • 흐림19.9℃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9.7℃
  • 흐림양평20.6℃
  • 흐림이천21.3℃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7.5℃
  • 흐림제천18.0℃
  • 흐림보은20.2℃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20.0℃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1.4℃
  • 흐림20.1℃
  • 흐림부안20.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2.0℃
  • 구름많음남원20.6℃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1.0℃
  • 구름많음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17.0℃
  • 흐림영주19.8℃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8.1℃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1.6℃
  • 흐림산청20.4℃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22.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평택시청.jpeg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평택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시책들을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