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20.3℃
  • 흐림파주18.6℃
  • 구름많음대관령15.2℃
  • 흐림춘천20.3℃
  • 흐림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8.8℃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서울22.9℃
  • 흐림인천21.9℃
  • 흐림원주22.3℃
  • 맑음울릉도20.6℃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21.3℃
  • 흐림서산20.7℃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청주24.3℃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0.8℃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1.2℃
  • 맑음포항22.2℃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3.0℃
  • 비흑산도19.3℃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0.7℃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1.3℃
  • 흐림21.7℃
  • 흐림제주24.0℃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9℃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19.7℃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8.3℃
  • 흐림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8.0℃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1.3℃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1.7℃
  • 흐림21.1℃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많음고흥22.5℃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의성22.3℃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1.4℃
  • 흐림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5명 만나 건의서 전달하고 협력 요청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크기변환]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jpg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