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1.6℃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5.8℃
  • 구름조금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조금북강릉2.4℃
  • 구름조금강릉2.8℃
  • 구름많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2.2℃
  • 구름많음인천-2.1℃
  • 구름많음원주-1.3℃
  • 흐림울릉도6.2℃
  • 구름조금수원-1.3℃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조금충주-0.3℃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3℃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조금대전1.1℃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0.1℃
  • 흐림상주-0.3℃
  • 흐림포항3.7℃
  • 구름조금군산1.6℃
  • 흐림대구1.9℃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울산3.3℃
  • 흐림창원3.4℃
  • 구름많음광주2.2℃
  • 흐림부산5.3℃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2.8℃
  • 흐림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7℃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많음-0.1℃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서귀포11.6℃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9℃
  • 구름조금홍천-1.4℃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2.9℃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조금부여2.0℃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부안1.4℃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2℃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3.8℃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3℃
  • 흐림청송군-0.2℃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0.9℃
  • 흐림영천2.5℃
  • 흐림경주시2.3℃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4.2℃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5.7℃
  • 흐림남해5.6℃
  • 흐림5.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맞춤형 체납관리 위한 특별정리반 첫 운영…263명 1127건, 4억 3000만원 징수 성과 -
- 징수기법과 사례 공유로 효율적 징수활동 펼쳐…징수한 체납금은 상·하수도 서비스 재원 사용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특별정리반 운영으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체납 특별정리반이 상수도 요금 체납 시설에 사용금지를 조치한 모습..jpg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