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6.1℃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2.8℃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0.5℃
  • 구름많음영월9.9℃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0.1℃
  • 맑음안동11.9℃
  • 흐림상주11.1℃
  • 박무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1.7℃
  • 흐림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4.6℃
  • 박무울산14.1℃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5℃
  • 흐림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2.2℃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1.5℃
  • 맑음홍성(예)10.1℃
  • 구름많음10.9℃
  • 비제주18.3℃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홍천11.1℃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9.9℃
  • 맑음천안10.4℃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10.1℃
  • 구름많음12.7℃
  • 구름많음부안11.8℃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3.0℃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9.3℃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2.0℃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3.2℃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251113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2).jpg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금)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되었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이날, 복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고준호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과 면담하여 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복지국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조항을 의회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이야말로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요청이 아니라 감사권의 일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제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