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8℃
  • 박무-2.7℃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2.8℃
  • 박무백령도1.6℃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1.9℃
  • 박무인천1.3℃
  • 흐림원주1.6℃
  • 맑음울릉도4.9℃
  • 박무수원1.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0℃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박무대전2.7℃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0.0℃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대구3.7℃
  • 비전주2.3℃
  • 흐림울산5.6℃
  • 박무창원3.5℃
  • 박무광주2.6℃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6℃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7℃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2.0℃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2.9℃
  • 흐림2.2℃
  • 흐림제주7.9℃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7.4℃
  • 비서귀포8.3℃
  • 흐림진주1.5℃
  • 구름많음강화-1.6℃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7℃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태백-0.4℃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2.0℃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4℃
  • 흐림2.1℃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2℃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5.0℃
  • 흐림보성군3.5℃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2.9℃
  • 흐림고흥3.0℃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3.4℃
  • 흐림진도군3.1℃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4.2℃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2.3℃
  • 구름많음밀양2.1℃
  • 흐림산청1.6℃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3.4℃
  • 흐림3.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타인 위한 희생과 용기 기리는 예우 기반 마련…의사상자·유족 대상 실질적 지원 가능해져 –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 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그 유족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중복 지원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포함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 속에서 공동체를 지킨 숭고한 시민정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적 가치로 존중받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욱 의원은 “남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기꺼이 내놓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용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