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6.5℃
  • 맑음11.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9.6℃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5.8℃
  • 흐림동해14.8℃
  • 맑음서울14.0℃
  • 박무인천13.1℃
  • 맑음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2.2℃
  • 구름많음안동12.3℃
  • 맑음상주12.6℃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2.5℃
  • 흐림대구13.1℃
  • 맑음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3.3℃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3.8℃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2.0℃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0.8℃
  • 흐림순천11.6℃
  • 맑음홍성(예)12.8℃
  • 맑음12.4℃
  • 비제주12.2℃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2.2℃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3℃
  • 구름많음태백9.5℃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8℃
  • 맑음12.6℃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많음정읍12.0℃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5℃
  • 맑음영주12.4℃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5℃
  • 흐림1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토지소유자와 만나 개별공시지가 의견 듣는 ‘현장 상담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토지소유자와 만나 개별공시지가 의견 듣는 ‘현장 상담제’ 운영

○ 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토지 대상 이해관계인 포함한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 진행
○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개별공시지가 최종 확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만나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

[크기변환]하남시, 토지소유자와 만나 개별공시지가 의견 듣는 ‘현장 상담제’ 운영.jpg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4만 4,05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지난달 29일 종료됨에 따라 이의신청 검증기간인 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남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으나, 올해에는 여기에 더해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이의신청 대상지 토지소유자와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해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직접 토지소유자와 만나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