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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관정)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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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관정)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크기변환]소형 관정.jpg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며,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지하수 시설을 해체하고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천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2024년에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4천5백만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크기변환]방치공.jpg

추진방법은 미사용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수도과 급수팀에서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유자 확인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정에 대한 조치방향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원상복구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수관정은 굴착지름과 깊이에 따라 소형관정, 중형관정 그리고 대형관정으로 나누며 간단히 소공, 중공 그리고 대공이라고 부른다.

 

소공은 굴착지름 50mm미만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낮게 굴착하여 설치한 지하수이며, 중공은 굴착지름 100~150mm으로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대공은 굴착지름 150mm이상으로 농업용관정에 사용하고 있다. 이천시에서는 모든 종류의 관정을 대상으로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2024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채용하여 방치공,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천시 관내 미등록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하수 수질오염의 예방과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거주지나 농경지 주변 미사용 관정 및 미등록 관정은 원상복구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되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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