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맑음속초1.9℃
  • 흐림-4.2℃
  • 흐림철원-3.2℃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3.8℃
  • 박무백령도2.2℃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0.7℃
  • 흐림서울0.3℃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1.1℃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0.1℃
  • 맑음포항0.6℃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0.6℃
  • 비전주1.2℃
  • 맑음울산-1.2℃
  • 구름많음창원0.8℃
  • 구름많음광주1.9℃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9℃
  • 구름조금여수1.2℃
  • 맑음흑산도4.0℃
  • 구름조금완도-0.8℃
  • 흐림고창3.0℃
  • 구름조금순천-4.2℃
  • 비홍성(예)0.3℃
  • 흐림-0.8℃
  • 맑음제주3.9℃
  • 구름조금고산5.6℃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4.0℃
  • 흐림정선군-6.1℃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0.9℃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9℃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0.5℃
  • 흐림순창군-0.1℃
  • 흐림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3℃
  • 구름조금보성군-4.4℃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4.5℃
  • 구름조금의령군-5.2℃
  • 흐림함양군2.7℃
  • 구름조금광양시0.9℃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7.8℃
  • 흐림영주-3.7℃
  • 맑음문경-2.7℃
  • 흐림청송군-5.2℃
  • 맑음영덕0.0℃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0.2℃
  • 맑음합천-1.5℃
  • 흐림밀양-1.7℃
  • 구름조금산청-1.6℃
  • 구름조금거제-1.1℃
  • 맑음남해0.6℃
  • 구름많음-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연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연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고려해 상가 지역에 한해 밤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인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분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시도 이들 상가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