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3℃
  • 박무3.3℃
  • 구름조금철원4.6℃
  • 구름조금동두천5.7℃
  • 구름많음파주4.5℃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서울7.0℃
  • 구름조금인천5.5℃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수원7.1℃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8.8℃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9.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14.3℃
  • 흐림군산8.9℃
  • 구름많음대구11.9℃
  • 흐림전주9.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0.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9.5℃
  • 흐림여수14.0℃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1.2℃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8.4℃
  • 흐림8.4℃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1℃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0.2℃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제천9.0℃
  • 흐림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많음보령8.2℃
  • 맑음부여9.7℃
  • 흐림금산10.7℃
  • 흐림9.5℃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8℃
  • 구름많음해남10.1℃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0℃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조금영덕14.7℃
  • 구름많음의성7.4℃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8.4℃
  • 흐림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9℃
  • 구름많음산청9.8℃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3.5℃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고양+구역.jpg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시흥+구역.jpg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