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2.9℃
  • 비1.6℃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4℃
  • 비백령도2.4℃
  • 비북강릉3.0℃
  • 흐림강릉4.0℃
  • 흐림동해4.8℃
  • 비서울2.8℃
  • 비인천2.7℃
  • 흐림원주3.3℃
  • 흐림울릉도6.1℃
  • 비수원3.9℃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3.9℃
  • 흐림서산4.1℃
  • 흐림울진5.8℃
  • 비청주4.2℃
  • 비대전5.0℃
  • 흐림추풍령2.9℃
  • 비안동3.7℃
  • 흐림상주3.2℃
  • 비포항7.3℃
  • 흐림군산5.3℃
  • 비대구4.2℃
  • 비전주6.4℃
  • 비울산6.2℃
  • 비창원6.6℃
  • 비광주5.9℃
  • 비부산6.9℃
  • 흐림통영6.3℃
  • 비목포6.6℃
  • 비여수5.9℃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5.9℃
  • 비홍성(예)4.8℃
  • 흐림3.9℃
  • 비제주9.0℃
  • 흐림고산8.8℃
  • 흐림성산9.3℃
  • 흐림서귀포11.1℃
  • 흐림진주5.0℃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4.2℃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4.2℃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5.1℃
  • 흐림금산5.0℃
  • 흐림4.5℃
  • 흐림부안5.9℃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4.6℃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5.9℃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6.7℃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6.7℃
  • 흐림해남7.1℃
  • 흐림고흥6.1℃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6.9℃
  • 흐림봉화3.7℃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4.1℃
  • 흐림영덕6.2℃
  • 흐림의성4.9℃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6.2℃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7.0℃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7.0℃
  • 흐림남해6.1℃
  • 비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

- 지난 3일 피해 예방 안내문 공고 후속… 회원 모집 광고 성행 따른 조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청 앞, 기흥역 사거리, 처인구청 앞, 수지 KT 지사 앞 삼거리, 수지구청 사거리 등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에 내걸었다. 사진은 수지구청 앞에 걸린 현수막..jpeg

현수막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은 8일 현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지난 3일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공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간임대주택을 선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고한 데 이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광고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고 최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