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월)

  • 맑음속초19.1℃
  • 맑음16.1℃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영월17.3℃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9℃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19.8℃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대구21.9℃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광주21.8℃
  • 비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7.9℃
  • 구름많음18.6℃
  • 흐림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8℃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0.1℃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19.7℃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1.2℃
  • 흐림장수19.6℃
  • 구름많음고창군20.9℃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2.1℃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1.7℃
  • 흐림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