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맑음32.1℃
  • 맑음철원30.5℃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0℃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2.1℃
  • 맑음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울릉도30.9℃
  • 맑음수원31.8℃
  • 구름많음영월30.3℃
  • 맑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2.1℃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2.3℃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5.4℃
  • 맑음군산31.6℃
  • 맑음대구35.1℃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32.8℃
  • 맑음창원35.2℃
  • 맑음광주32.7℃
  • 맑음부산33.9℃
  • 맑음통영33.3℃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4.6℃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3.8℃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9.4℃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1.8℃
  • 맑음서귀포33.8℃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30.0℃
  • 맑음양평32.0℃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0.3℃
  • 맑음보령33.4℃
  • 구름많음부여31.4℃
  • 맑음금산33.1℃
  • 구름많음30.9℃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2.0℃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3℃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5.0℃
  • 맑음장흥35.0℃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4.8℃
  • 맑음의령군34.3℃
  • 맑음함양군35.3℃
  • 맑음광양시35.3℃
  • 맑음진도군32.3℃
  • 구름많음봉화29.5℃
  • 흐림영주28.7℃
  • 맑음문경30.1℃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6℃
  • 맑음구미35.4℃
  • 맑음영천34.9℃
  • 맑음경주시35.9℃
  • 맑음거창35.3℃
  • 맑음합천35.0℃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3.3℃
  • 맑음남해33.9℃
  • 맑음3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경기도의 ‘24년도 건축ㆍ디자인분야 추진 정책을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
○ 민선8기 도 정책 공유를 통해 시군과 소통․협력 강화

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사진.jpg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한옥지원사업,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및 31개 시군과 구청 출장소를 포함해 건축·디자인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시작에 앞서 국가건축정책 방향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인 한양대 안용한 교수의 특강도 있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와 시군 간 건축·디자인 업무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