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8.9℃
  • 비18.8℃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18.3℃
  • 흐림파주17.2℃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8.9℃
  • 비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8℃
  • 비서울18.9℃
  • 비인천19.3℃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18.3℃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8.4℃
  • 비청주19.5℃
  • 비대전19.1℃
  • 흐림추풍령17.6℃
  • 흐림안동18.4℃
  • 흐림상주19.0℃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18.7℃
  • 구름많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9.9℃
  • 흐림창원22.0℃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2.0℃
  • 구름많음여수22.5℃
  • 비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2.1℃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8.1℃
  • 흐림18.2℃
  • 비제주21.7℃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강화17.8℃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9℃
  • 흐림제천17.7℃
  • 흐림보은18.7℃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1℃
  • 흐림18.5℃
  • 흐림부안19.3℃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4℃
  • 구름많음남원18.3℃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2.4℃
  • 흐림고흥21.3℃
  • 흐림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7.3℃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2.9℃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9.6℃
  • 구름많음영천19.6℃
  • 흐림경주시18.4℃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8.6℃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2℃
  • 흐림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0.1℃
  • 흐림2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전년 소득의 0.9~2.4%…올해부턴 세액 100만원 이상 시 한 달 내 분할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크기변환]5.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포스터.jpg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