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5℃
  • 박무4.8℃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7.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5.4℃
  • 구름많음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4.9℃
  • 흐림동해16.6℃
  • 구름많음서울8.6℃
  • 박무인천7.4℃
  • 흐림원주8.5℃
  • 구름많음울릉도15.4℃
  • 박무수원9.1℃
  • 흐림영월8.6℃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8.8℃
  • 구름조금울진13.4℃
  • 흐림청주10.6℃
  • 박무대전10.6℃
  • 구름많음추풍령12.2℃
  • 흐림안동8.1℃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2℃
  • 흐림군산9.6℃
  • 연무대구13.3℃
  • 비전주10.4℃
  • 맑음울산17.3℃
  • 흐림창원15.1℃
  • 박무광주11.7℃
  • 구름조금부산17.0℃
  • 구름조금통영15.9℃
  • 박무목포10.1℃
  • 박무여수14.5℃
  • 흐림흑산도10.2℃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5.4℃
  • 박무홍성(예)9.9℃
  • 흐림9.8℃
  • 흐림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7.4℃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6.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1.7℃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2.9℃
  • 흐림10.4℃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흐림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0.6℃
  • 구름많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9.8℃
  • 흐림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2.4℃
  • 흐림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2.9℃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및 교육 실시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단속기준 및 사례 정리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단속기준+통합가이드_표지.jpg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