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2.2℃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2℃
  • 비울릉도4.6℃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0.3℃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홍성(예)-0.1℃
  • 맑음-1.1℃
  • 구름조금제주5.6℃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성산4.3℃
  • 맑음서귀포10.1℃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4℃
  • 맑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4.3℃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3.0℃
  • 맑음3.5℃
기상청 제공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평택시청.jpe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누적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