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3.1℃
  • 맑음0.9℃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5.0℃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5.0℃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4℃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2.3℃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통영5.0℃
  • 구름조금목포2.9℃
  • 구름조금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4.2℃
  • 구름조금완도3.7℃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1℃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6.0℃
  • 흐림고산6.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9℃
  • 맑음1.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0℃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0℃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3.9℃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1℃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4.3℃
  • 구름조금산청3.5℃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남해4.2℃
  • 구름조금5.0℃
기상청 제공
[용인동부서] 운수업체에 서한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동부서] 운수업체에 서한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5월부터 관내 버스회사 대상 교통사고 예방 서한문 전달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관련, 버스운전자의 인식과 경각심 제고
- 용인동부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집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5월 17일 용인시 관내 버스회사 4곳과 에버랜드(전세버스 15대) 운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서한문을 전달하고, 용인고등학교 수학여행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음주여부 확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크기변환]사본 -230517에버랜드서한문 (2).jpg

 

이는 최근 대전 음주운전 참변에 이어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경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버스운전자의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날 경찰은 운수업체 관계자들의 안전한 운전습관과 각별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 주변 교통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난폭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성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