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8.6℃
  • 비18.2℃
  • 흐림철원18.2℃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6.9℃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8.4℃
  • 비백령도17.9℃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8℃
  • 비서울18.8℃
  • 비인천16.8℃
  • 흐림원주18.2℃
  • 흐림울릉도20.1℃
  • 흐림수원18.1℃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7.9℃
  • 흐림울진18.2℃
  • 비청주18.6℃
  • 비대전17.7℃
  • 구름많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군산18.4℃
  • 흐림대구20.2℃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울산19.5℃
  • 흐림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2.0℃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0℃
  • 비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19.2℃
  • 흐림완도22.1℃
  • 흐림고창20.6℃
  • 흐림순천17.7℃
  • 비홍성(예)18.0℃
  • 흐림17.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3.1℃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2℃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8.3℃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18.5℃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7.3℃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7.9℃
  • 흐림부여17.4℃
  • 흐림금산18.6℃
  • 흐림17.8℃
  • 구름많음부안19.2℃
  • 흐림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강진군21.7℃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3.0℃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17.6℃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9.6℃
  • 구름많음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18.4℃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거제21.8℃
  • 흐림남해20.4℃
  • 흐림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7일 여주IC출구,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4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3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1).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2).jpg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등을 통한 공매 진행도 병행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