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월)

  • 맑음속초19.1℃
  • 맑음16.1℃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영월17.3℃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9℃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19.8℃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대구21.9℃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광주21.8℃
  • 비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7.9℃
  • 구름많음18.6℃
  • 흐림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8℃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0.1℃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19.7℃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1.2℃
  • 흐림장수19.6℃
  • 구름많음고창군20.9℃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2.1℃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1.7℃
  • 흐림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일본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성시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수입 수산물 특별점검.jpg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수산물 전문 판매장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의 수산물이 점검대상이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20종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부과, 거짓표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활발한 활동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