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맑음31.6℃
  • 맑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2.2℃
  • 맑음파주31.4℃
  • 맑음대관령28.8℃
  • 맑음춘천33.0℃
  • 맑음백령도28.9℃
  • 맑음북강릉29.8℃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30.4℃
  • 구름많음서울32.2℃
  • 맑음인천31.1℃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수원32.3℃
  • 맑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7.7℃
  • 구름많음울진29.4℃
  • 맑음청주32.3℃
  • 맑음대전32.5℃
  • 맑음추풍령32.0℃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2.5℃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5.0℃
  • 맑음전주34.3℃
  • 맑음울산32.7℃
  • 맑음창원34.1℃
  • 맑음광주33.7℃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3.6℃
  • 맑음흑산도31.6℃
  • 맑음완도34.0℃
  • 맑음고창32.1℃
  • 맑음순천33.3℃
  • 구름많음홍성(예)31.3℃
  • 맑음30.7℃
  • 맑음제주31.6℃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1.2℃
  • 맑음서귀포33.3℃
  • 맑음진주35.1℃
  • 맑음강화29.4℃
  • 맑음양평32.3℃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인제31.7℃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8.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7.8℃
  • 맑음보은30.7℃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보령32.3℃
  • 맑음부여32.6℃
  • 맑음금산33.4℃
  • 맑음32.2℃
  • 맑음부안32.3℃
  • 맑음임실33.3℃
  • 맑음정읍32.1℃
  • 맑음남원33.9℃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1.3℃
  • 맑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2.1℃
  • 맑음해남34.4℃
  • 맑음고흥35.5℃
  • 맑음의령군34.8℃
  • 맑음함양군35.5℃
  • 맑음광양시35.2℃
  • 맑음진도군32.3℃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9.1℃
  • 맑음문경31.1℃
  • 맑음청송군31.9℃
  • 맑음영덕31.0℃
  • 맑음의성32.8℃
  • 맑음구미35.2℃
  • 맑음영천33.7℃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5.7℃
  • 맑음합천34.9℃
  • 맑음밀양35.0℃
  • 맑음산청34.7℃
  • 맑음거제32.4℃
  • 맑음남해33.1℃
  • 맑음3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4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4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경기도 여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2,95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56%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른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적용해 지난해와 같이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되었다.

여주시청(2024).jpg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42필지를 증가한 2,952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여주시 0.56%, 이천시 0.84%, 양평군 -0.23%, 경기도 1.35%, 전국 1.1% 상승하였다.

 

각 읍·면·동별로 △가남읍 0.4% △점동면 0.53% △세종대왕면 0.53% △흥천면 1.16% △금사면 0.79% △산북면 0.62% △대신면 0.55% △북내면 0.34% △강천면 0.41% △여흥동 0.44% △중앙동 0.6% △오학동 0.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지가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