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맑음31.6℃
  • 맑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2.2℃
  • 맑음파주31.4℃
  • 맑음대관령28.8℃
  • 맑음춘천33.0℃
  • 맑음백령도28.9℃
  • 맑음북강릉29.8℃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30.4℃
  • 구름많음서울32.2℃
  • 맑음인천31.1℃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수원32.3℃
  • 맑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7.7℃
  • 구름많음울진29.4℃
  • 맑음청주32.3℃
  • 맑음대전32.5℃
  • 맑음추풍령32.0℃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2.5℃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5.0℃
  • 맑음전주34.3℃
  • 맑음울산32.7℃
  • 맑음창원34.1℃
  • 맑음광주33.7℃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3.6℃
  • 맑음흑산도31.6℃
  • 맑음완도34.0℃
  • 맑음고창32.1℃
  • 맑음순천33.3℃
  • 구름많음홍성(예)31.3℃
  • 맑음30.7℃
  • 맑음제주31.6℃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1.2℃
  • 맑음서귀포33.3℃
  • 맑음진주35.1℃
  • 맑음강화29.4℃
  • 맑음양평32.3℃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인제31.7℃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8.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7.8℃
  • 맑음보은30.7℃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보령32.3℃
  • 맑음부여32.6℃
  • 맑음금산33.4℃
  • 맑음32.2℃
  • 맑음부안32.3℃
  • 맑음임실33.3℃
  • 맑음정읍32.1℃
  • 맑음남원33.9℃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1.3℃
  • 맑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2.1℃
  • 맑음해남34.4℃
  • 맑음고흥35.5℃
  • 맑음의령군34.8℃
  • 맑음함양군35.5℃
  • 맑음광양시35.2℃
  • 맑음진도군32.3℃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9.1℃
  • 맑음문경31.1℃
  • 맑음청송군31.9℃
  • 맑음영덕31.0℃
  • 맑음의성32.8℃
  • 맑음구미35.2℃
  • 맑음영천33.7℃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5.7℃
  • 맑음합천34.9℃
  • 맑음밀양35.0℃
  • 맑음산청34.7℃
  • 맑음거제32.4℃
  • 맑음남해33.1℃
  • 맑음3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