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9.4℃
  • 비16.7℃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7℃
  • 박무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8.6℃
  • 흐림강릉19.2℃
  • 흐림동해17.9℃
  • 비서울15.8℃
  • 비인천15.4℃
  • 흐림원주17.1℃
  • 흐림울릉도21.1℃
  • 흐림수원15.0℃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4.7℃
  • 흐림울진18.3℃
  • 비청주16.1℃
  • 비대전17.7℃
  • 흐림추풍령18.4℃
  • 비안동18.2℃
  • 흐림상주18.2℃
  • 비포항22.0℃
  • 흐림군산17.8℃
  • 흐림대구19.7℃
  • 비전주17.9℃
  • 흐림울산22.1℃
  • 비창원21.4℃
  • 비광주20.3℃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1.9℃
  • 흐림목포20.5℃
  • 비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3.7℃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순천19.2℃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7℃
  • 비제주23.9℃
  • 맑음고산23.9℃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19.1℃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6.3℃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7.4℃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8.2℃
  • 흐림15.3℃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9.0℃
  • 흐림정읍18.3℃
  • 흐림남원20.1℃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19.3℃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9.8℃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22.0℃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19.8℃
  • 흐림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0.2℃
  • 비2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에 적용…안전관리 계획·이행여부 등 체계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 관계부서에 배포했다. 사진은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는 모습..jpg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