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9.6℃
  • 비16.9℃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4℃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6.4℃
  • 흐림백령도19.3℃
  • 비북강릉18.5℃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0℃
  • 비서울16.0℃
  • 비인천16.2℃
  • 흐림원주17.2℃
  • 흐림울릉도22.1℃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8.3℃
  • 비청주15.8℃
  • 비대전15.1℃
  • 흐림추풍령18.2℃
  • 비안동18.6℃
  • 흐림상주18.1℃
  • 비포항22.3℃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20.7℃
  • 비전주18.3℃
  • 비울산23.0℃
  • 비창원20.9℃
  • 흐림광주20.9℃
  • 비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여수22.3℃
  • 맑음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19.7℃
  • 흐림순천20.0℃
  • 비홍성(예)15.1℃
  • 흐림14.5℃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6.9℃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9℃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6.5℃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5.7℃
  • 흐림금산18.1℃
  • 흐림14.9℃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8.4℃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11.8℃
  • 구름많음영광군17.9℃
  • 흐림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22.1℃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7℃
  • 흐림문경17.4℃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20.3℃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0.8℃
  • 비2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전 연령층 확대’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전 연령층 확대’추진

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02-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연령층 확대 추진(1)_A.jpg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연령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여주시 교동로 6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