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구름많음속초28.7℃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철원30.5℃
  • 구름많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2.1℃
  • 구름많음백령도28.4℃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9.9℃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29.8℃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9.1℃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32.3℃
  • 맑음대전32.5℃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3.7℃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3.4℃
  • 맑음광주34.1℃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2℃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31.5℃
  • 맑음순천33.2℃
  • 맑음홍성(예)32.1℃
  • 맑음30.3℃
  • 맑음제주31.4℃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강화29.1℃
  • 맑음양평31.7℃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인제30.7℃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8.6℃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0℃
  • 맑음보은30.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31.9℃
  • 맑음부여30.8℃
  • 맑음금산33.0℃
  • 맑음31.4℃
  • 맑음부안30.9℃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4.4℃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0.8℃
  • 맑음김해시32.2℃
  • 맑음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5.3℃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3.5℃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6℃
  • 맑음의령군34.7℃
  • 맑음함양군35.6℃
  • 맑음광양시34.4℃
  • 맑음진도군31.2℃
  • 맑음봉화29.6℃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3.5℃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5.6℃
  • 맑음합천34.7℃
  • 맑음밀양35.8℃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2.0℃
  • 맑음남해31.9℃
  • 맑음3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111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111억 원 부과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요청하고,수원시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청(2024)수정.jpg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