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박무3.7℃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6.9℃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4.1℃
  • 구름조금백령도7.7℃
  • 비북강릉15.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4.4℃
  • 비서울10.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9.9℃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7.0℃
  • 구름많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16.7℃
  • 흐림청주10.1℃
  • 흐림대전8.4℃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5.5℃
  • 흐림상주5.0℃
  • 흐림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2.9℃
  • 박무대구8.7℃
  • 흐림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0℃
  • 비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8.7℃
  • 흐림통영13.6℃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3.2℃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4.5℃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0.4℃
  • 비홍성(예)12.7℃
  • 구름많음10.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7.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13.5℃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7.0℃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흐림밀양8.2℃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0.3℃
  • 흐림14.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전자신고 어려운 납세자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신고창구 마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크기변환]사본 -6. 개인지방소득세 홍보물.jpg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