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9.6℃
  • 비16.9℃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4℃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6.4℃
  • 흐림백령도19.3℃
  • 비북강릉18.5℃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0℃
  • 비서울16.0℃
  • 비인천16.2℃
  • 흐림원주17.2℃
  • 흐림울릉도22.1℃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8.3℃
  • 비청주15.8℃
  • 비대전15.1℃
  • 흐림추풍령18.2℃
  • 비안동18.6℃
  • 흐림상주18.1℃
  • 비포항22.3℃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20.7℃
  • 비전주18.3℃
  • 비울산23.0℃
  • 비창원20.9℃
  • 흐림광주20.9℃
  • 비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여수22.3℃
  • 맑음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19.7℃
  • 흐림순천20.0℃
  • 비홍성(예)15.1℃
  • 흐림14.5℃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6.9℃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9℃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6.5℃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5.7℃
  • 흐림금산18.1℃
  • 흐림14.9℃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8.4℃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11.8℃
  • 구름많음영광군17.9℃
  • 흐림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22.1℃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7℃
  • 흐림문경17.4℃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20.3℃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0.8℃
  • 비2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의 날’ 분기별 (3월, 6월, 9월, 11월) 확대시행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상습·고질적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1)(30).jpg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