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속초8.5℃
  • 맑음2.6℃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4.1℃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수원2.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0.6℃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4.9℃
  • 구름많음홍성(예)3.5℃
  • 맑음1.1℃
  • 맑음제주7.6℃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7℃
  • 맑음2.2℃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6.9℃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5℃
  • 맑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촌 불법소각 막는다…경기도, 시군 합동점검으로 산불 예방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촌 불법소각 막는다…경기도, 시군 합동점검으로 산불 예방 총력

○ 농촌 불법소각 예방 위한 시·군 합동점검단 운영 및 현장 점검 강화
○ 불법소각 단속 12건 적발, 과태료 540만 원 부과 등 산불 예방 활동 강화

경기도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5월 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크기변환](참고사진)용인시+처인구+이동읍(이동읍+제공)+(1).jpg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한다.

[크기변환](참고사진)용인시+처인구+이동읍(이동읍+제공)+(2).jpg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단계별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3월에는 전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마을 이장 면담과 마을방송 안내 등 지역 밀착형 홍보 활동을 병행해 불법소각 예방 인식을 높인다.


지난 12월부터 3월 초까지 합동점검단은 총 395회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1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 계도 활동은 279건, 홍보 활동은 621건 진행했다.

도는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현장 중심 점검과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단 운영을 강화해 농촌지역 화재 예방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