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0.6℃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대관령6.8℃
  • 구름많음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9.6℃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3.8℃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13.2℃
  • 맑음수원6.5℃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10.1℃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2.4℃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3.0℃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13.8℃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9.1℃
  • 맑음3.7℃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진주7.1℃
  • 구름많음강화7.0℃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1.1℃
  • 흐림인제2.4℃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7.5℃
  • 흐림정선군2.5℃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9℃
  • 맑음6.7℃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12.0℃
  • 구름많음김해시12.8℃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8.2℃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5.3℃
  • 흐림거제10.6℃
  • 맑음남해9.4℃
  • 맑음1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시립 장사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주민 이용 우선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

[크기변환]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립 봉안·화장시설의 이용 질서가 ‘관내 우선’ 원칙으로 정비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와 공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은 “시립 장사시설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며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세워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장사시설 운영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