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0.0℃
  • 소나기0.3℃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1.3℃
  • 구름많음백령도
  • 흐림북강릉
  • 흐림강릉
  • 흐림동해0.1℃
  • 소나기서울27.1℃
  • 흐림인천0.0℃
  • 흐림원주
  • 흐림울릉도0.3℃
  • 비수원
  • 흐림영월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8℃
  • 구름많음울진
  • 소나기청주0.1℃
  • 비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0.0℃
  • 흐림안동
  • 흐림상주
  • 흐림포항
  • 흐림군산0.1℃
  • 구름많음대구
  • 흐림전주
  • 흐림울산
  • 흐림창원
  • 흐림광주
  • 흐림부산
  • 흐림통영
  • 흐림목포0.0℃
  • 흐림여수9.9℃
  • 흐림흑산도25.3℃
  • 흐림완도
  • 흐림고창
  • 흐림순천0.3℃
  • 소나기홍성(예)26.2℃
  • 흐림0.0℃
  • 비제주0.6℃
  • 구름많음고산0.2℃
  • 흐림성산10.1℃
  • 비서귀포29.7℃
  • 흐림진주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6.5℃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0.0℃
  • 흐림제천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
  • 흐림0.2℃
  • 흐림부안0.0℃
  • 흐림임실
  • 흐림정읍
  • 구름많음남원
  • 흐림장수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
  • 흐림강진군
  • 구름많음장흥
  • 흐림해남
  • 흐림고흥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
  • 흐림광양시1.2℃
  • 흐림진도군
  • 흐림봉화0.0℃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8℃
  • 흐림청송군
  • 흐림영덕
  • 흐림의성
  • 구름많음구미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
  • 흐림거창
  • 흐림합천
  • 구름많음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
  • 흐림남해
  • 흐림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하성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의미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하성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의미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화성,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기변환]특례시법2.jpg

이번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7월 정명근 후보가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장관,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를 쉼없이 오가며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법.jpg

정명근 후보는 "지난해 특례시장 대표회장 취임사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번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 특례시 출범과 4개 구청 신설 추진까지 화성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온 저로서는 앞으로 화성특례시의 재도약을 완성하는 법제도를 완성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어 "화성특례시의 더 커진 권한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 1등 도시 화성특례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경기도)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