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5.1℃
  • 박무3.3℃
  • 흐림철원8.9℃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8.0℃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9℃
  • 비서울9.0℃
  • 안개인천9.9℃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16.0℃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6.1℃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5.7℃
  • 비청주8.6℃
  • 비대전8.3℃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1.9℃
  • 박무대구6.3℃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3.6℃
  • 박무창원10.7℃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1℃
  • 박무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6.1℃
  • 흐림순천8.0℃
  • 흐림홍성(예)13.3℃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7.0℃
  • 흐림보령13.0℃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금산6.2℃
  • 흐림8.0℃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장흥9.7℃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4.3℃
  • 구름많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4.0℃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의성4.8℃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3.3℃
  • 구름많음합천6.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0.0℃
  • 박무11.2℃
기상청 제공
안성시,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안성시 입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안성시 입장 -경기티비종합뉴스-

먼저, 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 가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동의를 표합니다.

안성시청.jpg

안성시는 2019년도 보훈명예수당 인상, 2021년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2년도 3종의 수당 신설(독립유공자 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23년 3월 현재, 1,400여분의 국가보훈대상자께 7종, 22억 3천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20만 안성시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하며, 지역의 경기 대응 능력과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악화일로(惡化一路)의 상황을 막고, 향후 경제전망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안성시 계획 수립에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 인상 정책의 점진적 추진에는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7월)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2.12월)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경우 재정이 좋은 다른 시군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안성시는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이 상이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안성시가 속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으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보훈수당 연구는 지자체 보훈수당의 보편적 지급, 지역간 지급기준, 지급액 상이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보훈수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보훈 정책이 빠른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