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맑음속초3.0℃
  • 흐림-5.9℃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5.1℃
  • 흐림춘천-5.3℃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0.7℃
  • 맑음인천-0.7℃
  • 흐림원주-2.5℃
  • 흐림울릉도3.2℃
  • 구름많음수원0.2℃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울진1.3℃
  • 흐림청주0.0℃
  • 눈대전0.5℃
  • 흐림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0.4℃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2.9℃
  • 흐림군산1.1℃
  • 구름많음대구2.3℃
  • 비전주2.0℃
  • 구름조금울산1.2℃
  • 구름조금창원1.8℃
  • 흐림광주3.5℃
  • 맑음부산3.0℃
  • 구름조금통영1.4℃
  • 구름조금목포3.7℃
  • 구름많음여수4.2℃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0.3℃
  • 눈홍성(예)0.0℃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5.4℃
  • 구름조금고산4.2℃
  • 맑음성산2.2℃
  • 구름조금서귀포4.9℃
  • 구름많음진주-0.4℃
  • 구름많음강화0.2℃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1.9℃
  • 구름많음인제-2.3℃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3.1℃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0.8℃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4℃
  • 흐림영광군3.5℃
  • 구름조금김해시1.2℃
  • 흐림순창군2.2℃
  • 구름조금북창원2.4℃
  • 구름조금양산시0.3℃
  • 구름조금보성군-0.3℃
  • 구름조금강진군-1.1℃
  • 구름조금장흥-2.0℃
  • 구름조금해남-1.9℃
  • 맑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3.0℃
  • 흐림광양시3.7℃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3.8℃
  • 구름조금영주0.1℃
  • 흐림문경0.7℃
  • 구름조금청송군-0.5℃
  • 맑음영덕-1.3℃
  • 흐림의성1.6℃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5℃
  • 흐림거창2.2℃
  • 흐림합천2.0℃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2.3℃
  • 구름조금거제0.6℃
  • 구름많음남해4.1℃
  • 구름조금-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유스]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유스]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70가구 모집…전세자금 대출잔액 1% 내 최대 100만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용인시청(12월).jpg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