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 맑음속초23.8℃
  • 맑음24.3℃
  • 흐림철원23.8℃
  • 맑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24.2℃
  • 비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5.4℃
  • 구름많음수원26.5℃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6.3℃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5.2℃
  • 맑음대구24.9℃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6.6℃
  • 맑음24.9℃
  • 구름많음제주27.0℃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2.0℃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4.7℃
  • 맑음부안25.3℃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3.8℃
  • 맑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4.4℃
  • 맑음거창22.8℃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5.7℃
  • 맑음2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임대료율 인하·납부 기한 연장·연체료 경감 등 종합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_남부신청사_전경.png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