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0.3℃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5.7℃
  • 흐림파주4.7℃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5℃
  • 흐림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1.1℃
  • 구름많음서울7.2℃
  • 흐림인천9.4℃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5.0℃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2℃
  • 흐림서산7.5℃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9.0℃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많음울산12.3℃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순천5.3℃
  • 흐림홍성(예)9.7℃
  • 흐림0.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4.5℃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진주4.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3℃
  • 구름조금이천0.2℃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0.5℃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0℃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2.8℃
  • 맑음4.8℃
  • 맑음부안7.7℃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8.0℃
  • 구름많음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0℃
  • 맑음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시립 장사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주민 이용 우선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

[크기변환]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립 봉안·화장시설의 이용 질서가 ‘관내 우선’ 원칙으로 정비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와 공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은 “시립 장사시설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며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세워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장사시설 운영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