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2.3℃
  • 맑음-2.4℃
  • 구름조금철원-4.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6.7℃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0.3℃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많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3.2℃
  • 구름많음서울-2.9℃
  • 구름조금인천-2.5℃
  • 맑음원주-1.8℃
  • 흐림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1.5℃
  • 구름많음영월-2.8℃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3.6℃
  • 맑음청주-0.6℃
  • 구름조금대전-0.2℃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0.5℃
  • 흐림포항3.7℃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대구2.0℃
  • 구름많음전주-0.2℃
  • 흐림울산2.8℃
  • 흐림창원3.3℃
  • 구름많음광주2.0℃
  • 흐림부산5.9℃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3.6℃
  • 흐림여수3.7℃
  • 흐림흑산도5.0℃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0.8℃
  • 흐림순천0.9℃
  • 맑음홍성(예)0.6℃
  • 맑음-0.7℃
  • 흐림제주7.4℃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6.7℃
  • 흐림서귀포11.5℃
  • 흐림진주4.3℃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2.0℃
  • 흐림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조금제천-3.1℃
  • 구름조금보은-1.5℃
  • 구름조금천안-0.1℃
  • 구름조금보령0.8℃
  • 구름많음부여1.0℃
  • 구름많음금산-0.7℃
  • 구름조금-0.3℃
  • 구름많음부안0.8℃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8℃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7℃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6.6℃
  • 흐림보성군3.8℃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9℃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6℃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8℃
  • 구름많음문경-1.5℃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2.4℃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0.7℃
  • 흐림영천1.9℃
  • 흐림경주시2.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0℃
  • 흐림거제5.8℃
  • 구름많음남해5.2℃
  • 흐림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운영‧활성화 체계 정비…지원계획 수립·모범경로당 지정·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


[크기변환]김상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신규 경로당은 ‘수요가 확인된 곳’에 한 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범경로당’ 지정 근거를 새로 두고, 예산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과 관리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내실을 높이고 경로당 정책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기능을 규정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상수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생활 거점”이라며 “운영과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이 더 안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