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월)

  • 맑음속초21.5℃
  • 박무14.2℃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4.7℃
  • 맑음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2℃
  • 구름많음동해18.5℃
  • 구름많음서울19.0℃
  • 구름많음인천20.3℃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6.0℃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울진18.3℃
  • 흐림청주20.1℃
  • 흐림대전18.5℃
  • 흐림추풍령18.1℃
  • 안개안동17.4℃
  • 흐림상주19.4℃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군산17.8℃
  • 흐림대구20.0℃
  • 흐림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9.9℃
  • 박무창원21.3℃
  • 흐림광주19.6℃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20.1℃
  • 박무홍성(예)17.2℃
  • 흐림16.3℃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3.1℃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6.0℃
  • 맑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8.1℃
  • 흐림부여16.8℃
  • 흐림금산18.3℃
  • 구름많음17.4℃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8.0℃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21.0℃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0.0℃
  • 흐림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9.3℃
  • 구름많음광양시20.5℃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4.0℃
  • 흐림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6.1℃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18.0℃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20.6℃
  • 구름많음산청19.8℃
  • 흐림거제20.9℃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53건 일제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53건 일제 정비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청문회…참석 않거나 추진 의사 없는 경우 직권취소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상 미착공했을 때 대상에 포함한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2019년 6월 30일 이전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과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도 포함됐다.

시는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들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공사 착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취소 처분 대상을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한다”며 “대상에 포함된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