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맑음속초14.6℃
  • 흐림35.8℃
  • 구름많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4.4℃
  • 구름많음파주12.2℃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춘천28.3℃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14.2℃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8.3℃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6.8℃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40.8℃
  • 맑음충주47.3℃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47.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1.4℃
  • 맑음군산41.3℃
  • 맑음대구2.7℃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많음울산2.6℃
  • 구름많음창원11.4℃
  • 맑음광주6.7℃
  • 흐림부산25.0℃
  • 구름많음통영4.7℃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1.8℃
  • 맑음완도1.3℃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20.9℃
  • 맑음55.8℃
  • 맑음제주24.4℃
  • 맑음고산℃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3.0℃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33.8℃
  • 구름많음이천26.3℃
  • 구름많음인제31.1℃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27.3℃
  • 흐림정선군26.0℃
  • 맑음제천35.8℃
  • 맑음보은41.5℃
  • 맑음천안45.1℃
  • 맑음보령69.6℃
  • 맑음부여53.7℃
  • 맑음금산26.5℃
  • 맑음63.7℃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9.7℃
  • 구름많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8.1℃
  • 구름많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40.0℃
  • 맑음문경72.1℃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덕10.6℃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0.8℃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0.6℃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4℃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개축심의가 면제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월)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크기변환]220226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개축심의위원회가 면제되었는데,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개축심의위원회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이 현행 조례 상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내의 노후 학교가 신속하게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