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13일) 했다.
![[크기변환]1.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협의 토론회 현장.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4/20230416201321_621b9e0de36efc443369b1e09b70acca_prsb.jpg)
안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실시하였으나,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자 주민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조례안이 최종 각하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청구한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과 안성시는 서로 협력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여러 협의 끝에 안성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완성시켰다.
조례안에 담긴 주된 협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사항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녹색건축물, 탄소흡수원,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내용 보완 등으로 안성시는 시민이 조례안에 추가요청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주민들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으로 완성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성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제214회 제1차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