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9℃
  • 박무2.3℃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2.8℃
  • 박무백령도9.5℃
  • 흐림북강릉14.5℃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9℃
  • 흐림서울8.3℃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13.6℃
  • 비수원8.0℃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3.6℃
  • 흐림서산12.0℃
  • 맑음울진10.3℃
  • 연무청주6.1℃
  • 흐림대전6.5℃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0℃
  • 맑음포항7.1℃
  • 흐림군산9.0℃
  • 박무대구1.6℃
  • 흐림전주12.4℃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6.9℃
  • 비광주9.7℃
  • 맑음부산13.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11.8℃
  • 박무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14.1℃
  • 흐림완도9.5℃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11.3℃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4℃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3.4℃
  • 흐림5.6℃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순창군5.6℃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5.1℃
  • 흐림보성군7.2℃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7.0℃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2.6℃
  • 흐림산청0.0℃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