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5.4℃
  • 맑음11.3℃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12.6℃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4.7℃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4.9℃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7.2℃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4.5℃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9.9℃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3℃
  • 맑음13.4℃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3.5℃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6.5℃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3℃
  • 맑음1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크기변환]240221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