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2.5℃
  • 흐림1.5℃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5.1℃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2.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조금강릉9.4℃
  • 맑음동해9.3℃
  • 흐림서울7.7℃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2.6℃
  • 맑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6.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0.6℃
  • 맑음울진9.8℃
  • 연무청주5.0℃
  • 구름많음대전5.1℃
  • 흐림추풍령0.5℃
  • 박무안동-1.8℃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7.3℃
  • 박무대구2.6℃
  • 흐림전주9.5℃
  • 박무울산9.6℃
  • 맑음창원7.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13.5℃
  • 맑음통영8.7℃
  • 흐림목포11.1℃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홍성(예)9.1℃
  • 흐림2.2℃
  • 구름많음제주13.5℃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6.2℃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1.6℃
  • 맑음태백5.7℃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4.0℃
  • 구름많음보령13.9℃
  • 맑음부여4.8℃
  • 흐림금산2.2℃
  • 흐림4.9℃
  • 흐림부안8.2℃
  • 흐림임실4.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4.5℃
  • 흐림장수7.5℃
  • 맑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5.2℃
  • 구름많음장흥3.8℃
  • 흐림해남6.0℃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0.0℃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0℃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6.1℃
  • 박무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향후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격해야 입지 가능
-단,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통해 완화 가능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안성시의 환경·경관 개선과 분쟁 해소를 위하여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2-1 250911 황윤희의원 발의, 공장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jpg

즉 제조업소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고, 고물상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는 100미터 이내 입지 금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황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