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3.3℃
  • 흐림1.8℃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5.3℃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2.3℃
  • 박무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13.7℃
  • 흐림강릉9.5℃
  • 구름많음동해12.1℃
  • 흐림서울8.2℃
  • 비인천11.0℃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14.7℃
  • 흐림수원7.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3.4℃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1.5℃
  • 연무청주4.6℃
  • 구름많음대전5.7℃
  • 맑음추풍령3.0℃
  • 박무안동-0.4℃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8.2℃
  • 흐림군산8.0℃
  • 박무대구1.6℃
  • 흐림전주11.1℃
  • 박무울산8.2℃
  • 구름조금창원7.0℃
  • 흐림광주8.6℃
  • 맑음부산13.3℃
  • 구름조금통영8.4℃
  • 흐림목포10.9℃
  • 박무여수10.0℃
  • 박무흑산도14.0℃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3.0℃
  • 흐림홍성(예)10.8℃
  • 구름많음1.8℃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3.9℃
  • 비서귀포17.3℃
  • 맑음진주1.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3.2℃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4.9℃
  • 흐림부안10.6℃
  • 구름많음임실4.4℃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8.6℃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1.5℃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5.7℃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4.9℃
  • 흐림해남8.1℃
  • 구름많음고흥5.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8.7℃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2℃
  • 맑음영주0.3℃
  • 흐림문경0.3℃
  • 흐림청송군-2.9℃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6.4℃
  • 박무4.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사본 -02 이윤미 의원.jpg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해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제출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이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비밀 유지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