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7.7℃
  • 흐림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18.9℃
  • 맑음인천19.0℃
  • 흐림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8.7℃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8.9℃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0.2℃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8.0℃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19.3℃
  • 흐림홍성(예)19.5℃
  • 맑음18.0℃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4.2℃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9.2℃
  • 맑음이천18.5℃
  • 흐림인제17.4℃
  • 구름많음홍천17.5℃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6.1℃
  • 구름많음보은18.1℃
  • 맑음천안18.5℃
  • 흐림보령19.0℃
  • 구름많음부여19.1℃
  • 맑음금산18.9℃
  • 구름많음18.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6.8℃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20.6℃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0.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1.2℃
  • 맑음2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위해 월세 240만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위해 월세 240만원 지원

월세 7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대상…26일부터 신청자 모집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jpg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올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