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5.4℃
  • 맑음0.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7℃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2℃
  • 구름조금원주1.2℃
  • 흐림울릉도5.5℃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충주1.3℃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7.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조금대전3.3℃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2.4℃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군산3.4℃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3.1℃
  • 흐림울산4.1℃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부산5.7℃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여수4.1℃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3.0℃
  • 흐림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1.5℃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2.1℃
  • 흐림진주4.9℃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1.9℃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2℃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3.3℃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5.0℃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5.3℃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4.2℃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0℃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4.5℃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4.9℃
  • 흐림남해6.1℃
  • 흐림5.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사본 -03 김길수 의원.jpg

이 조례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홍보매체 선정 시 광고의 효과성을 고려해 영향력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변경 ▲홍보매체 선정 조항에 매체 영향력·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현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더욱 원활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