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3.9℃
  • 맑음8.5℃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0℃
  • 비울릉도14.8℃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0℃
  • 맑음제주18.2℃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2.6℃
  • 맑음12.5℃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2.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6.1℃
  • 맑음1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13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40214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jpg

이번 정담회는 최근 공공기관 사무위탁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사무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공과 민간위탁의 정의 등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기획재정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조례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로 참여한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은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해 공정성·효율성·적절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회의 견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의적절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공 위탁사무는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관례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위탁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 수행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무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위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김근용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