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속초11.3℃
  • 구름많음8.9℃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7.8℃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9.1℃
  • 박무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5℃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1.3℃
  • 구름많음서울12.0℃
  • 흐림인천11.4℃
  • 흐림원주10.8℃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8.9℃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8.1℃
  • 흐림울진11.6℃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2.7℃
  • 구름많음군산9.5℃
  • 흐림대구12.5℃
  • 흐림전주10.5℃
  • 흐림울산12.3℃
  • 비창원12.8℃
  • 흐림광주13.2℃
  • 비부산13.6℃
  • 흐림통영12.9℃
  • 비목포11.9℃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1.8℃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10.0℃
  • 구름많음홍성(예)8.8℃
  • 구름많음9.3℃
  • 비제주11.3℃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10.4℃
  • 비서귀포11.4℃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8.0℃
  • 맑음양평10.2℃
  • 구름많음이천9.1℃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9.3℃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9.2℃
  • 구름많음천안9.0℃
  • 구름많음보령8.0℃
  • 맑음부여8.9℃
  • 흐림금산9.8℃
  • 흐림9.7℃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3℃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0.5℃
  • 흐림봉화7.4℃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3.2℃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6℃
  • 비1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월1일~31일) ▲송탄출장소(5월16일~31일), ▲서평택체육센터(5월16일~31일)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크기변환]2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jpg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