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3.6℃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철원3.4℃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3℃
  • 흐림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동해13.5℃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10.4℃
  • 흐림원주4.9℃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8.5℃
  • 구름많음안동9.6℃
  • 맑음상주7.4℃
  • 구름조금포항15.0℃
  • 맑음군산14.5℃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전주15.2℃
  • 구름조금울산14.8℃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3.3℃
  • 맑음7.4℃
  • 구름많음제주16.9℃
  • 흐림고산17.0℃
  • 맑음성산17.2℃
  • 흐림서귀포17.9℃
  • 맑음진주11.7℃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8.3℃
  • 구름조금정선군3.4℃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2.2℃
  • 맑음8.4℃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9.3℃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6.2℃
  • 구름많음청송군9.4℃
  • 맑음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조금구미8.4℃
  • 구름조금영천11.2℃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5℃
  • 구름조금남해11.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도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250716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 조례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김규창 부의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해체공사 중 발생 가능한 붕괴 사고가 인명 피해뿐 아니라 주변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체공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 부의장을 포함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 조례안 핵심 내용

책임 주체 규정

도지사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감독 의무 명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수립

안전 교육, 정기 안전 점검, 위험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도화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

현장 중심 조치 강화

공사 단계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

공사 주변 인접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이처럼 조례는 해체공사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도민 생명·재산 보호 수준 제고: 붕괴 사고 예방 체계가 제도화됨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 공사 책임 주체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행정의 안전 통제 기능 강화

행정권 책임성 강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 대응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 도의회 본회의 의결 → 조례 공포 및 시행

시행 전담 부서 지정, 관계자 교육 매뉴얼 정비, 현장 점검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 진행

 김 부의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법적 장치로 강화해야”

김 부의장은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전역의 해체공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 안전 조례 선례와의 연계

이번 조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된 해체공사 관련 안전 조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공사 정보 표시, 정기 안전 점검, 주민 대상 안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 중심의 안전 규제를 시행해왔다. 경기도 조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도 차원의 통합적 안전 관리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