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맑음속초21.5℃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6.4℃
  • 흐림대관령23.8℃
  • 구름많음춘천23.0℃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4.7℃
  • 흐림동해23.1℃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수원26.0℃
  • 흐림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5.2℃
  • 맑음대구25.1℃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4.9℃
  • 맑음제주27.0℃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3.9℃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5.6℃
  • 맑음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5.5℃
  • 맑음부안26.9℃
  • 흐림임실24.4℃
  • 맑음정읍26.9℃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5.5℃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6.1℃
  • 맑음영천24.4℃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1215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jpg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